회생법 주요개정내용
1. 관할신설( 법제3조4항신설, 2016.11.30.시행)
- 채권자총수가 300인 이상이고, 시행령에 정한 채무액 이상인 법인회생/파산사건은
서울회생법원에 신청가능
2. 회생절차개시 후 신규자금대여 채권자의 권한 강화 (법제22조의2신설, 2016.8.30.시행)
- 채무자의 영업양도등에 대한 의견제시
-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
- 회생절차폐지/종결에 대한 의견제시
3.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강화 (법제74조7항신설, 2016.8.30.시행)
-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추전권 부여
- 조사위원선임시에도 채권자협의회에 의견조회의무
4. 중소기업 회생채권 변제허가요건 완화 (법제132조1항 개정, 2016.8.30.시행)
- 중소기업자가 그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(현저한)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회생계획인가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가능. 삭제
5. 공익채권범위 확대 (법제179조 1항 8호의2신설, 2016.8.30.시행)
-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이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물품공급채권
6. 평등의 원칙 예외조항 범위확대 (법제218조1항3호신설, 2016.8.30.시행)
-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우대하여 변제가능함
(기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차등조항)-법제218조
- 소액회생채권/ 회생담보권자의 우대
- 중소기업자의 소액채권의 우대
- 특수관계자 채권의 차등
- 특수관계자 구상권의 차등
- 기타 차등에 동의한 채권
7. 회생계획안 사전제출기간 확대 (법제223조1항개정, 2016.8.30.시행
- 총채권의 1/2이상의 채권자, 이들 채권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채무자는 개시신청후
개시결정전에도 회생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다. (종전에는 개시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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