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회생회생위원의 보수>
1) 2016. 5. 10. 이전에는 변제계획안에 월 가용소득에서 매월 1%/씩 회생위원의 보수로 지급하게 하였습니다.
즉,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변제계획 인가 후 [150,000원]을 지급,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변제계획 인가 후 [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임치한 금원의 1%]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,
2016. 5. 11.부터는 대법원규칙이 변경되어
2)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변제계획 인가 후 [150,000원]을 지급이라는 문구만 변제계획에기재하고, 월 얼마씩 지급하던 회생위원의 보수는 폐지가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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