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들어왔을 경우의 전부명령의 특칙
제616조(전부명령에 대한 특칙)
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·연금·봉급·상여금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.
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. 즉,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시결정전에 전부명령 결정이 있는 경우 인가전까지는 전부권자가 압류한 급여에 대하여 추심을 할 수 있으며, 단, 인가결정과 동시에 전부명령의 효력은 바로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. 따라서 별도의 전부명령 집행하지 등을 하지 않아도 인가결정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, 위 전부명령 특칙을 급여담당자에게 제시하면 바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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