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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시 최저변제액(최저 변제율)은 다음과 같다.
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
1)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(5%)
2)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(3%)에
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 변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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